목양


2024년도부터 16개의 교구가 되어 한 개의 교구에 1명의 목양교역자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양장로와 교구장이 함께 목양사역자로 섬깁니다. 
목양장로는 심방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우리교회의 시무장로를 지칭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평신도 사역자인 순장들이 각 지역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목양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담당교역자와 목양장로, 순장님 등을 통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양지역


1 교구

유영민 목사

상현1동, 서울

2 교구

최영선 전도사

상현2동 

3 교구

임대호 목사

상현동 40단지

4 교구

이승열 목사

신봉동

5 교구

최혜영 전도사

풍덕천동, 동천동, 분당, 
죽전, 성남, 광주

6 교구

신명훈 목사

성복동, 광교 70단지, 
80단지 웰빙타운

7 교구

이정화 전도사

광교 50단지

8 교구

김모세 목사

이의동 60단지, 하동 62단지
이의동 주택단지

9 교구

차현주 목사

광교 30단지, 법조타운 주택

10 교구

신민용 목사

기흥구, 처인구

11 교구

김명신 전도사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영덕동 (흥덕지구)

12 교구

이재선 목사

동탄 1,2지구, 오산시, 온라인,

외곽지역, 신혼교구

13 교구

이윤형 목사

영통구 원천동, 광교 하동

14 교구

조애현 전도사

영통구 매탄동, 영통동, 망포동,
신동, 서천동

15 교구

조영광 목사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16 교구

조용숙 전도사
(차현주 목사, 조관식 협동목사)

시니어 공동체
(금요 시니어 모임)

다락


“다락방”은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로 각 가정에서 모입니다. 다락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락방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교제(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은 새가족 심방을 통해 다락방으로 편성됩니다. 모임은 학기별로 진행되며 방학이 있습니다. 매년 초(1~4월)에는 대심방이 진행됩니다.

부부다락방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

(금요일 저녁 8시)

여다락방

여자 성도들만의 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직장다락방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들의 모임

(금요일 저녁 8시)

남다락방

남자 성도들의 모임

(금요일 저녁 8시)

다락방 금기사항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교회나 개인을 비방하는 말, 욕설 


주류(술취함), 불건전한 오락 또는 도박


금전 거래, 다단계 소개 및 물품 판매 등 상업적인 거래, 동업, 부동산 및 주식 투기


교회 밖의 성경공부에 참여, 이단 집회 참석


지역 담당 교역자와 소통하지 않은 기도원, 성령집회참여(치유, 방언, 예언 등)

심방안내


새가족심방

새가족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이력, 개인신상을 파악하고 다락방에 연결하는 심방입니다. 등록 카드만제출하시고 새가족심방을 받지 않으면 가등록 상태가 되며 교회에서 제공하는 목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가족심방을 받으시면

다락방 편성, 유아세례 및 학습·세례·입교, 장례예배, 심방, 각종 추천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새가족심방을 받고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면

훈련사역(성장반, 제자반, 전도폭발 등)참여, 교회 봉사 참여, 직분 임명 동의서 발송(세례교인이상), 투표(세례교인 이상)가 가능합니다.

대심방(년1회)

매 년(1~4월) 교구별로 전 가정을 방문하며 심방합니다.

환우심방

성도 중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출산심방

출산 후 심방을 요청한 산모를 방문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업체 및 개업심방

성도가 개업을 하거나 사업체 심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이사심방

이사를 한 성도의 요청이 있을 때 새로운 집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기타심방

성도가 목양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담, 예배 등을 요청할 때 교역자와의 상의를 통해 심방이 이루어집니다.

장례안내


유가족 혹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식 장례는 교회주관 장례와 위로예배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식 장례


교회주관 장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교회에 의뢰해 주시면 지역 교역자와 일정을 조율하며 위로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순으로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사랑의교회 조기 및 근조화환과 조의금이 제공됩니다.

위로예배

교회주관이 아닐 경우 지역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차례 방문하여 조문 및 위로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조화환와 조의금이 제공됩니다.

비기독교식 장례


위로예배

장례가 전체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위로예배를 드리며 조문할 수 있습니다.

조문

가족들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예배 없이 조문만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주관 장례 조건


① 고인이 성도이고, 고인이나 직계가족(부모, 자녀까지)이 더사랑의교회 성도인 경우


② 장례식장이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이내일 것. 

(서울은 강남권, 서쪽은 안산과 시흥 주변, 동쪽은 이천주변, 남쪽은 평택과 안성주변까지 /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의 장례식장은 위로예배로만 진행함.)


③ 기독교식 빈소 차림 및 장례진행이 되어야 함.

결혼안내


담임목사 주례 요청

결혼 당사자, 또는 그 부모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목회지원실과 일정 및 절차를 논의한 후 아래의 서류를 목회지원실(1층 행정사무실 경유)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예식 주례청원서

비치된 양식

신랑, 신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최근 3개월 이내

신랑, 신부 자기 소개서 각 1통

비치된 양식

주례 요청 조건


① 결혼당사자 모두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결혼당사자 중 한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인이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 출석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거주,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안 확인 후 주례 청원이 가능합니다.)


③ 예식일이 토요일인 경우 담임목사 주례는 용인, 수원, 서울 강남(신분당선 기준 30 분)으로 제한하며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내 예식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일 주일사역 및 주일설교 준비를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을 위한 교회장소 사용신청


① 행정사무실 사전 접수  >  ② 교회 일정 확인(사무장)  >  ③ 당회통보(총무팀장 및 승인)  >  ④ 결과통보  >  ⑤ 사용료입금